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근절에 이어 일명 '대리게임'을 통한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게 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소위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리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게임이나 e스포츠를 즐기는 유저들과 게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게임에서 전문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이 게임의 등급이나 MMR(Match Make Rating, 계정의 승률을 참고삼아 게임을 매칭시키는 게임 내 시스템)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은 말하자면 토익 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라고 밝혔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문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법 개정 등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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