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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계속해서 화제다.
유시민은 "나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라며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변호사가 '각자 써보면 어때'라고 제안했고, 보름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당시 26살이었다"고 말했다. "순수하게 쓴 시간은 한 14시간 정도 된다. 퇴고는 없었다. 200자 원고지 100장 정도 분량이다"라며 "누워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원고지 100장 분량을 머리에 다 집어 넣는 것이다. 한자가 오자가 나지 않게 연습을 한 후 오전 10시에 가서 한 문장씩 생각하고 쓰고, 생각하고 쓰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 쓰고난 후의 소감에 대해 "할 말 다 했다. 됐지 뭐"라며 "변호사가 큰 누나를 불러 혼자 보기 아깝다고 돌려 보라고 해서 복사에 복사가 된 것이다. 그 뒤로 선배들이 계속 글쓰는 일만 시켰다. 수시로 불려 나가서 무료하청을 몇 년간 했다. 그러면서 글 쓰는 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