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게임 만평] 샨다 불법 묵인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손해배상 청구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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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이
일단락되는
했으나
17일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양사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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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가
그동안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토즈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은
단독
수권
계약이며
같은
행위는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은
5:5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일부로
356억
원을
청구했다.

이번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지난
1월
5일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
게임즈(이하
샨다)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관련
소송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샨다는
163억
원의
손해
배상과
함께
소송
비용인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며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2'
중화권
서비스
관련
계약
행위가
불법
단독
수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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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샨다는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년간
'미르의
전설
2'
IP를
중국
회사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활용한
게임과
모바일
게임들을
연이어
출시했고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
2'
IP로
획득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샨다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IP를
불법으로
활용한
모바일
게임
12종을
적발하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미르의
전설'
IP를
불법으로
활용한
모바일
게임은
확인한
것만
120개가
넘고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의
게임이
5개가
넘으며
샨다/액토즈로부터
수권을
받았다는
업체도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렇게
샨다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모바일
게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액토즈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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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는
2004년
샨다에
경영권이
인수된
이후
2005년
샨다의
티안
카오
회장이
액토즈
대표로
취임하며
샨다의
수장이
액토즈의
대표직을
겸임하는
관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샨다의
핵심
경영인이
액토즈의
등기
임원으로
비상근
근무하게
되면서
모든
임원이
중국인으로
교체되었다.
2008년
샨다의
링하이
회장이
액토즈
대표로
취임한
천둥하이,
마썽밍,
장잉펑
샨다측
인사들이
연이어
대표직에
취임하였으며
1월
구오
하이빈
대표가
취임하면서
샨다의
장유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액토즈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샨다
핵심
경영인이
액토즈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
액토즈의
사업
방침
또한
샨다를
따라가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토즈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샨다가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메이드가
단독
수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샨다는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수십
개의
불법
저작권
활용
게임물들이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에
IP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며
"샨다
계열
경영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액토즈
또한
샨다의
불법
저작권
활용은
개의치
않고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해수
/
그림
주상일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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