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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아이 있다" 루머 유포女, '명예훼손' 벌금형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0:29



'이승기에게 혼외자와 아이가 있다'는 황당한 루머를 만들어 퍼뜨린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며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지어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 문건으로 인해 SNS를 통해 루머가 삽시간에 번져나가면서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이승기는 10월 전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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