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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구르미' 김유정 노출·'미우새' 국제결혼 '권고'[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6-10-19 15:46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KBS2 월화극 '구르미 그린 달빛'과 SBS '미운우리새끼'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 '미운우리새끼', 'SNL코리아8'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 관련 보호조항인 제 45조 출연 제 1항 6항에 의거해 "근본적으로 따지면 노출과 키스 장면이 대본에 있다면 미성년자 캐스팅 자체가 잘못됐다. 성인 배우가 했다면 전혀 문제 없는 장면"이라며 권고 결론을 내렸다.

김유정은 방송 나이로 만 16세다. 방송규정상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회는 "가장 문제는 청소년이 성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주요 안건"이라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봐주자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16세 10개월 김유정을 봐주면, 나중에 15세가 나오면 또 봐주어야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성인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도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극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SBS '미운우리새끼'는 지난 일 방송에서 김건모의 국제 결혼 의향과 관련한 내용의 방송에서 어머님들이 가감없이 발언하는 과정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제 31조 문화의 다양성존중에 의거한 심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이야기"라며 "문제는 쿠바여자의 체형을 두고 이야기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JTBC '정치부회의' 세월호 르포 관련 방송은 제작진 의견진술 이후 '문제없음'과 '권고'로 팽팽히 심의결과가 나뉘었으나 위원장 최종 의사로 '권고'로 결정됐다.

채널A '아침 경제 골든 타임'은 지난 8월 29일 방송에서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 섭취 후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제작진 직접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제작진은 "팩트 확인에 미흡했던 제작진과 진행자의 실수이며 해당 방송은 폐지 됐다"고 사과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명백한 오보"이기에 '주의' 의견을 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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