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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영웅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유승준이 입국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불허'였다. 유승준은 결국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승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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