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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가, 권리인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둘러싼 논란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6-09-04 17:49



'규제인가, 권리인가?'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내외 게임들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이다. 그런데 돈을 내고 사는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두고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게임산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게임 진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제화에는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명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소비자의 구매를 줄인다는 근거는 없다"며"현재 게임시장처럼 완전 경쟁 체제에선 게임사가 수익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유저들은 경쟁 게임으로 얼마든 옮길 수 있다. 확률 공개는 규제이며 이는 사회적 효용을 줄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발제자인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역시 "법제화를 통한 규제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효용이 줄어들었다"며 "부정적인 요소는 많지만 여기서 일부만 가져와 규제를 하는 것은 법제화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슈 역시 "법적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사행행위와 게임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며 "이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다만 현재보다 더 세련되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게임 이용자 인식 결과를 소개하며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는 게임사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유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가 아닌 진흥책의 하나로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고, 이동섭 의원은 "해외 게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제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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