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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김창렬 측 "원더보이즈 이탈 멤버 3명에 손해배상청구…현재 재판 중"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12-01 16:41 | 최종수정 2015-12-01 16:44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그룹 DJ DOC의 김창렬(42)이 소속 가수였던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1)씨로부터 1일 피소됐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고소인을 포함해 원더보이즈에서 무단 이탈한 멤버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원더보이즈 4명 중 3명이 1년 전인 지난해 11월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일방적으로 팀에서 이탈했다. 이들이 정산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원더보이즈 활동으로 회사는 오히려 5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수익이 없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계약서상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이탈 멤버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중순 1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4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사실 무근의 내용으로 김창렬을 고소해 흠집내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씨는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며 1일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김씨는 2012년 11월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3개월치 월급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김창렬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억울한 루머를 접해도 참고 넘어가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피소건에 대해서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2012년 미니앨범 '문을 여시오'로 데뷔했으며 2013년 앨범 한 장을 더 발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suzak@sportschosun.com·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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