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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배우 이민호 측이 화보 제작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 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이민호의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 5천만 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지난해 1월 화보 제작에 6억원을 투자 받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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