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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연이은 표절시비…'모방 속 창작' 인정해야 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10-07 16:0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표절도 창작일까.

표절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수목극 '용팔이'는 만화 '도시정벌'과 설정이 비슷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잠든 상속녀, 상속녀의 오빠, 야쿠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의 설정이 비슷하다는 것. 영화 '암살'도 마찬가지. 최종임 작가는 여주인공이 저격수인 점,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냈다는 점 등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닮았다며 100억 원대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연평해진'은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철주 작가가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내용을 일부 표절했다며 지난 5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가 하면 윤은혜의 디자인 표절 논란도 한동안 온라인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의 경우 표절 여부를 가리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표절 시비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고유성이 인정될 만한 고유 명사나 표현을 차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표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편이다. 예를 들어 가요는 8마디 이상 베껴야 표절인데, 7마디만 가져와도 표절은 아니란 얘기가 된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굵직한 설정이나 캐릭터의 성격 등을 빌려오더라도 살짝만 틀면 표절이 아니라고 나온다.


그래서 '모방 속 창작'이란 말까지 나온다. 어차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사람과 시대 배경에만 살짝 변화가 생길 뿐 출생의 비밀, 상류층 비밀 이야기, 배신과 복수 등 비슷비슷한 포맷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표절이든 아니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창작물이라 해도 그것이 전무후무한 고유 창작 코드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표절 자체보다는 원작이 끌어내지 못한 인기를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표절에 기준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명확하게 표절이 아님에도 표절 시비를 걸기도 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베낀 작품을 고유 창작물이라 우기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표절 속 창작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비록 원작에서 일부를 베껴오긴 했지만, 그걸 베껴와 히트시켰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다. 표절작이 없었다면 어차피 대중이 원작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물론 표절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문제이지만 콘텐츠 자체 창작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표절이 합리화 될 수 있나. 엄연한 절도 행위다. 다만 표절 속 창작이란 말에도 뼈는 있다. 결국 시청률, 혹은 흥행 성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창의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다면 감히 베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미디어의 현주소는 어떤가. 하나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포맷이 우수수 쏟아져나오는 식이다. 당장의 인기에 급급해 이미 나온 콘텐츠와 유사한 작품만 쏟아낼 게 아니라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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