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금지 조치됐다. 최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기승 KISA 원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대형이 아닌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사업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KISA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