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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을 둘러싸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분쟁 격화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5-08-23 16:59


'이용자 DB,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댄스게임 '오디션'의 서비스 권한을 놓고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비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저 DB(데이터 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두 회사의 입장차가 명백해지면서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스페셜포스', 2011년 '서든어택'에 이어 4년만에 벌어진 분쟁이다.

역시 이번에도 유저 DB가 갈등의 주요 이유다. 티쓰리는 계약 종료 후 자체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DB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반면 와이디는 퍼블리셔의 노력으로 일궈낸 DB를 아무런 대가없이 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두 회사는 10년간 '오디션'을 서비스 하면서 빅히트를 치기도 했지만, 이미 몇년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다. 티쓰리는 와이디가 퍼블리셔로서 제대로 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했기에, DB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유저 DB는 양 사의 공동 소유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디의 입장에선 티쓰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DB를 가지고 있는 퍼블리셔는 개발사보다 '갑'의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게임 IP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개발사들이 자체 퍼블리싱에 나서면서 오히려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위치는 역전됐다. 특히 최근 몇년간처럼 모바일게임에 밀려 온라인게임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히트작을 제외하곤 매출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셔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선 서비스 재계약이 힘들어진 와이디로선 DB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마지막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와이디는 '오디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계약 종료시 상표권과 게임 DB를 퍼블리셔에 반납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티쓰리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게임 DB를 이용해 현지 서비스를 지속할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양 사의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물론 유저라 할 수 있다. 결국 협상이 결렬, 와이디가 원칙대로 DB를 파기할 경우 유저들은 처음부터 다시 게임을 즐겨야 한다. 매출 하락은 물론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유저들의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양 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유저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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