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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남동생 상대 "빌려간 3억 반환하라"

기사입력 2015-07-10 14:06 | 최종수정 2015-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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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장윤정에게 3억10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친동생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2000만여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장윤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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