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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대한항공 측 입장 들어보니…

기사입력 2015-07-09 23:22 | 최종수정 2015-07-09 23:59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대한항공 측 입장 들어보니…

'땅콩 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에 현재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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