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대한항공 측 입장 들어보니…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에 현재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