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김성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변론에서 조정을 제안했다.
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열린 김성수와 A씨의 이혼소송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조정기일을 갖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2013년 A씨와 만나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9월 김성수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했고 자신의 돈 7000여 만원으로 살림을 했으나 김성수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측은 A씨가 지출한 생활비를 대부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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