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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여친에 피바람 예고…"임신,폭행 진실 밝힌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06-04 19:17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여자친구 A씨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1일 법원에 A씨의 정형외과 진료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곳의 정형외과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형외과는 A씨가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 당했다며 진단서를 뗀 곳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과 5월 31일 한 정형외과에서 좌측 어? 염좌 및 좌상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7월 21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 8월 18일 늑골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김현중 측은 완강한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A씨의 주장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이상 폭행 혐의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김현중 측은 "김현중이 A씨를 폭행했다고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정황과 증거들이 많다. 처음부터 시작할 거다.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았던 부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형외과 진단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요청했다"며 "A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한달 정도 차이가 난다. 또는 전치 2주가 나온 정도다. A씨가 공개한 멍 사진 역시 촬영 시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과 차이가 난다. 심지어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김현중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A씨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소를 취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현중에 대해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임신 및 유산 소동을 벌였다. 지난해 임신 중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6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나 A씨는 무월경 4주 진단서만을 제출했을 뿐 임신·유산에 대한 진료 기록은 제출하지 못해 의혹이 야기됐다. 김현중 측은 "임신 사실이 없다"고 확신, A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5곳의 산부인과와 국민보험건강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합의금에 대한 위약금 6억 원과 지난해 허위 사실 협박으로 받은 6억 원까지 최소 12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반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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