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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 각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목적의 배포자 등은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다운로드 과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무지의 소치입니다"라며 사과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장훈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