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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서정희 “19살에 서세훈이 성폭행…32년 결혼생활 포로” 오열

기사입력 2015-03-12 16:56 | 최종수정 2015-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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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개그맨 서세훈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방송인 서정희가 눈물의 심경을 밝혔다.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서정희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 "판사님.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흐느꼈다.

또 서정희는 "서세원이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악몽 같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이에 서세원 측 변호사는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서정희는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것으로 만났다. 그리고 2개월 뒤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고 오열했다.

이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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