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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과 결혼 “포로 생활” 왜 32년 살았나?

기사입력 2015-03-12 17:27 | 최종수정 2015-03-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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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은 32년간 포로생활이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의 심리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서정희는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라며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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