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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에 이병헌 선처 의사 합의…3년 구형, 선고 공판서 뒤집힐까

기사입력 2015-03-05 21:45 | 최종수정 2015-03-05 21:45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선처의사

이병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 제출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글램 전 멤버 다희(김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피고인에 대해 합의의사를 나타낸 데다 이지연과 다희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선고공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다희와 이 씨는 1월 2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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