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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다희 측은 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하나'로 받아들여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지연의 동기와 다희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다희로서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범행에 대한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