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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회장 문자 보니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1:06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방송된 채널A '굿모닝A'에서는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인 이 모 씨에게 받은 문자가 추가로 공개됐다.

앞서 지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

이어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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