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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세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느껴"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09:30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클라라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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