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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 vs 이병헌 측 "일방적 주장, 명예훼손"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9:26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50억 원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실공방 팽팽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지연 다희 주장만 들으면 충격적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아직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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