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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부부싸움 중 손바닥으로 귀를"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0-15 13:52



김주하 남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부부싸움 중 손바닥으로 귀를"

김주하 남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부부싸움 중 손바닥으로 귀를"

김주하(41) MBC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날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했던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남편 강씨 외도가 발각된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강씨 징역 8월 징행유예 2년 선고 소식에 "김주하 남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군요", "김주하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김주하,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건가요?", "김주하 남편은 자꾸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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