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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 생각 없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30 17:55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지만 졸피뎀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피고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린 점을 참작했다"고 얘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 불면증으로 인해 권모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과정에서 에이미는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이제는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에이미, 아직도 재판 중이였구나", "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이제 더 이상 이런 뉴스에서는 안 봤으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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