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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동영상 협박...글램 다희-이씨 구속 기소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9-30 14:20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동영상 협박...글램 다희-이씨 구속 기소 <사진=스포츠조선DB>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동영상 협박...글램 다희-이씨 구속 기소

배우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씨(24)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다. 이후 이병헌이 이 씨를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한 다희와 이 씨는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14일 이 씨는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을 거절당한 다희와 이 씨는 이병헌이 이 씨를 껴안는 모습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보름 뒤인 29일 오후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의 이 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에 다희와 이 씨는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과 이 씨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병헌을 협박하며 지난 7월 3일에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댔다.

이후 다희와 이 씨는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다희와 이 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조사 결과 이 씨는 모델 활동을 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 원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집 사달라 요구에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었군요",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두 사람 다 형편이 좋지 않았었군요",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라니...좀 심한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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