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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가수' 글램 다희, 50억 요구 왜?...이병헌 공식입장 "단호하게 대처"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10:15



'이병헌 협박 가수' 글램 다희, 50억 요구 왜?...이병헌 공식입장 "단호하게 대처"

'이병헌 협박 가수' 글램 다희, 50억 요구 왜?...이병헌 공식입장 "단호하게 대처"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 협박당한 배우 이병헌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인터넷에 유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을 요구한 다희와 여성 모델을 공갈미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다희의 집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 압수수색해 이병헌과 관련된 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특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영상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2일 이병헌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병헌은 최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과 동석하게 됐으며, 지인으로부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라고 소개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후 이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해왔고,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것.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병헌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 관계자는 "루머로 인한 이미지 피해를 노린 협박범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일 공갈 미수 혐의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갈 미수범도 처벌된다.

한편 2012년 걸그룹 글램으로 데뷔한 다희는 지난해 방송된 tvN 뮤직 드라마 '몬스타'에서 고등학교 일진 김나나 역할을 맡아 주목받았다. 당시 다희가 극중에서 부른 조관우의 '늪'은 네티즌 사이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 가수 모델과 관련해 "이병헌 협박 가수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병헌이 공식입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병헌 협박 가수 모델에게는 어떠한 벌이 내려질까요?", "이병헌 협박 가수 모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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