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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세원 서정희 부부, 접근금지 처분 6개월 연장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16:13


지난 2005년 서세원 미디어그룹 출범 당시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씨.

향후 반년 간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이 6개월 연장됐다.

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세서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법원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이날 심리에는 서정희와 서세원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앞선 지난 5월13일 서정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서세원에게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서정희는 5월 22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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