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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29)와 그의 가족을 허위 고소한 노모 씨에게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송씨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두 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공탁했으며, 송중기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덧붙였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