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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이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했고 A씨의 돈도 알지 못하며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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