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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해야" '경악'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1:23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이 강용석(45)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4년 전 성희롱 발언이 다시 화제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비난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

강용석 성희롱 발언, 국회의원 당시 저런 발언을?", "

강용석 성희롱 발언, 무슨 생각이었을까?",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진짜 어처구니없는 발언",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들 화날만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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