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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소속사 상대 소송서 '패소'…재판부 "딸 돈에 소유권 없어"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5:47 | 최종수정 2014-06-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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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 사진=스포츠조선DB

장윤정 모친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장윤정 모친 육 모 씨가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했던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육 씨는 지난 2007년 4월 장윤정 소속사 대표에게 빌려준 7억 원뿐 아니라 홍 대표의 부탁에 따라 아들 장경영 씨가 홍 대표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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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과의 사건 안타깝다", "장윤정, 모친 때문에 속상할 듯", "

장윤정 모친, 패소 판결 받은 것 당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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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결국 패소했네", "

장윤정 모친 패소 판결 받았구나", "장윤정, 모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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