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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알몸 합성사진 논란…강민경-수지 사례로 본 유포자 처벌 수위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06 01:28



현아 합성사진

현아 합성사진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누드 합성 사진이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현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현아에 앞서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겪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아 합성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

현아 합성사진, 처벌 수위 너무 약해", "

현아 합성사진, 제발 강력 처벌 받았으면", "

현아 합성사진, 대체 누구지", "

현아 합성사진, 여자 연예인들 진짜 힘들겠다", "

현아 합성사진, 처벌이 약해서 저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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