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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합성사진
이어 "당사는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아에 앞서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사건을 미뤄보면 성희롱 관련 게시물 유포자는 정통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 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현아 합성사진에 네티즌들은 "
현아 합성사진, 진짜 도를 넘은 범죄", "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빨리 검거해라", "
현아 합성사진, 진짜 해도 너무하네", "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엄벌하길", "
현아 합성사진, 현아 진짜 속상하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