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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기혐의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씨가 말한 건설 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또 그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저조한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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