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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짝' 촬영 중 강압 있었나 확인 중…촬영본 전량 조사"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4-03-10 15:36 | 최종수정 2014-03-10 15:38



SBS 프로그램 '짝' 촬영 중 여성 출연자 전모(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살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의 강요나 협박, 모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짝' 촬영지인 서귀포의 한 펜션에서 숨진 전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숨진 채 발견된 화장실 입구 CCTV에서 전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점과 전씨가 사망 전 작성한 유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고인이 머물렀던 방을 촬영한 2시간 20분 분량의 영상과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조사한 결과 촬영 과정에서 범죄 피해나 강압적인 촬영 요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남 수사과장은 "유서에는 애정촌에 와 있는 동안 제작진의 많은 배려를 받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방송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며 "그러나 통신자료 분석에 따르면 고인이 짝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카메라가 자신을 조명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건 사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방송국에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진 몰라도 위법한 부분은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출연자에 모멸감을 줬거나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등 형법상 강요나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촬영본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SBS로부터 촬영 영상 전량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분량이 매우 방대해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과장은 "SBS의 주장에 따르면 촬영본 전체 용량은 7~8테라바이트로, 영화로 치면 400~500편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비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영상 복사본 제출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의 정황을 담은 2시간 20분 분량의 영상에는 고인이 불이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흐느끼는 장면과 화장실에 갔다 온 뒤 노트 같은 것을 찢는 소리가 담겼다. 고인이 다시 화장실로 간 뒤에는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됐다. 고인이 목을 맨 화장실에서는 다 타버린 종이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의 신병에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보험공단에 요청해 1월 28일까지 내역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신병 문제에 대해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으나 유족이 밝히기를 꺼려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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