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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첫 재판 "성관계 3번에 5000만원 받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4:49


성현아, 성매매 혐의 첫 재판..."성관계 후 5000만원 받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공판에 앞서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를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한 차례의 결혼 실패를 딛고 지난 2010년 사업가 최 모(45) 씨와 재혼했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현재는 2011년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연예계 활동을 멈춘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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