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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비스트 용준형과 관련된 전 소속사 사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했다.
용준형의 발언에 대해 전 소속사 A 사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인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
한편 용준형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