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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용준형 관련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10-28 15:33


비스트 용준형.

KBS가 비스트 용준형과 관련된 전 소속사 사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했다.

KBS 관계자는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는데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에서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에 대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며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나왔다"고 말했다.

용준형의 발언에 대해 전 소속사 A 사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인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

한편 용준형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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