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쪽대본 및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작비 지급,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