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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리쌍이 입을 열었다.
길은 또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인 임차인 A씨에게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