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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직접 해명 "이미지 실추시킬 것처럼..."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5-21 21:21


사진=정글엔터테인먼트

건물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리쌍이 입을 열었다.

리쌍의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라며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다.

길은 또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인 임차인 A씨에게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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