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마취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안 모씨와 모 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처방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다. 일정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시기에도 투약한 것처럼 기소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미인애 측은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특정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같은 병원에 다녔을 뿐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분리특정을 요청한다"며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2012년 3월 5일 이후의 진료기록부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증거는 프로포폴 불법성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