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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소속사, 앨범 유통사 10억 소송서 승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2-11-24 11:32 | 최종수정 2012-11-24 11:32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소속사가 앨범 유통사와의 제작비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앨범 유통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제작비 선급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며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작비 환급 및 수익 배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씨제스는 K사와 JYJ '더 비기닝' 앨범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2010년 4월 음반제작 선급금으로 K사에 10억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K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씨제스는 K사와 음반 공동 제작 조합 계약을 맺었으므로 선급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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