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빅뱅, 日 출판사 상대 소송에서 전면 승소. "한국 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07-21 08:20 | 최종수정 2011-07-21 08:26


그룹 빅뱅.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남성그룹 빅뱅이 소송 중이던 일본 출판사와 화해했다.

빅뱅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크라 출판사가 빅뱅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과 관련해 3000만엔(약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크라 출판사는 '최신 한류스타 특집 편집분 빅뱅'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발간하며 빅뱅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양측이 20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화해했다고 보도했다. 니칸스포츠는 '빅뱅 전면 승소'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전했다.

빅뱅 측의 변호사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멤버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잡지의 판매를 취소하고 화해금을 지불했다. 이 변호사는 "전면 승소라고 할 수 있는 화해다. 일본에서 향후 한국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가 억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크라 출판사 측은 "화해는 했지만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