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중재 관계자가 오늘(19일)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려왔다"며 "가슴 아픈 일을 겪었던 피해자 가족들도 대성을 안타까워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합의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승용차로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에 쓰려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뒤 앞범퍼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장에서 사망한 현 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망 원인이 1차 음주운전 사고인지 대성의 역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1차 사고와 대성의 역과까지의 간격이 130초로 지극히 짧기 때문에 1차 사고로 현 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