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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측이 보석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신정환이 6월 말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다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변호단과 상의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2010년 8월 말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귀국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수술한 오른쪽 다리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나 6월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 꼴로 수술한 다리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가면 자칫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항소를 결정, 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