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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성진(34)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성진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려준 피해자 세 명에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집에 현금이 얼만큼 있다'는 등 변제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진 본인이 돈을 벌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중국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2억 33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