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속임수? 꼼짝마!'
2019∼2020시즌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심판과 관중을 속이려는 플레이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이 5일 개막하는 2019∼2020시즌 프로농구부터 페이크 파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페이크 파울을 저지른 선수의 명단과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페이크 파울은 상대의 반칙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액션으로 심판과 팬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KBL 경기본부는 "페이크 파울에 대하여 선수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경기운영을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KBL은 심판위원회를 통해 페이크 파울로 결정된 플레이는 매 라운드 종료 후 명단과 함께 영상을 KBL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KBL은 지난 2018∼2019시즌부터 경기종료 후 영상 판독을 통해 페이크 파울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해 왔다. 1회 적발 시 경고, 2∼3회 20만원, 4∼5회 30만원, 6∼7회 50만원, 8∼10회 70만원, 11회 이상 100만원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