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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김선형 오세근, 몇 경기 출전정지가 적당할까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10-23 17:21


KGC 센터 오세근 사진제공=KBL

SK 김선형의 모습. 사진제공=KBL

이제 다시 공이 한국프로농구연맹(KBL)으로 돌아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 23일 지난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송치한 프로농구와 유도 레슬링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사건의 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전 프로농구 선수 A씨와 B선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승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선수는 도박 금액이 컸다고 봤다.

그리고 약식기소 처분이 2명에게 내려졌고, 국가대표 김선형 오세근 등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대개 벌금을 내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항소를 해 법정 싸움을 하게 된다.

김선형 오세근 등은 프로 입단 전인 대학교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게 감안됐다.

이제 남은 건 KBL의 징계다.

KBL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는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위원회는 27일(미정)쯤이 될 것 같다.

이미 이번 수사가 진행된 후 KBL 수뇌부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했다.


죄의 경중과 도박을 한 시점 등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프로 입단 전후를 구분한다. 대학 시절에 도박을 한 경우(오세근 김선형 등)는 출전 정지를 피할 수 없다. 최소 2라운드(18경기), 최대 3라운드(27경기)까지 쉴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고 있다. KBL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 송치했을 때 선수 11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기한부 출전 보류 처분을 내렸었다. KBL은 팬들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걱정하고 있다.

프로 입단 이후 도박을 한 선수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 자격 정지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불구속 기소된 두 명(전직 A씨와 B선수)는 영구제명 가능성이 높다. 김영기 KBL 총재는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강한 징계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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