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음주운전 적발이 된 박유연(24)이 KBO로부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박유연이 음주운전 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기타 제재 규정에 근거해 70경기 출장 정지에 추가로 10경기를 추가 제재, 총 8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두산은 지난 13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원=이종서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